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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5)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제1조
목적
제2조
미생물의 기탁
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제4조
미생물의 분양
제5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제7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2장 심사 및 심판
제8조
심사관 등의 자격
제8조의2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조의3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제8조의4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조의5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10조
우선심사의 결정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제1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제12조
비밀취급절차
제13조
비밀에서의 해제등
제14조
보상금
제1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제16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제4장 보칙
제18조
서류의 송달등
제19조
특허공보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목차
목차
총 25개 조문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미생물의 기탁
제3조
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제4조
제4조 미생물의 분양
제5조
제5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6조
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제7조
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제7조의2
제7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2장 심사 및 심판
제8조
제8조 심사관 등의 자격
제8조의2
제8조의2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조의3
제8조의3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제8조의4
제8조의4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조의5
제8조의5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9조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10조
제10조 우선심사의 결정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제11조
제1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제12조
제12조 비밀취급절차
제13조
제13조 비밀에서의 해제등
제14조
제14조 보상금
제15조
제1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제16조
제16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제4장 보칙
제18조
제18조 서류의 송달등
제19조
제19조 특허공보
제19조의2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특허법 시행령
/
제1장
/
제3조
특허법 시행령
제3조
조문 3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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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명세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
를 적을 때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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